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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낸 '우울증 진단서'…"감형 가능성 낮아"

가족이 낸 '우울증 진단서'…"감형 가능성 낮아"
입력 2018-10-23 07:10 | 수정 2018-10-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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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건 초기 논란이 됐던 건 경찰의 초동 조치 미숙과 김성수 동생의 범행 가담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이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김성수]
    (우울증 진단서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냈어요."

    현행법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심신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조현병 환자였던 피의자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조두순도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1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심신미약의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도 법관들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충동 장애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접수된 형사 사건 160만 건 가운데, 실제로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0.02%인 305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우울증은 폭력행위와 인과관계가 전혀 가정하기가 어려운 질환이에요. (김성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가서 흉기 들고 와서 살해한 거거든요. 사리 분별력 없다고 볼 수 있느냐…"

    문제는 멀쩡한 사람이 심신 장애 조항을 이용해 감형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폐지는 쉽지 않다며 규정을 보완하고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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