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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높이고 '간판갈이' 막고…'비리 근절 3법' 발의

투명성 높이고 '간판갈이' 막고…'비리 근절 3법' 발의
입력 2018-10-24 06:12 | 수정 2018-10-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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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이 일명 '비리유치원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일정기간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또 편법으로 돈을 빼돌렸을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이 전원 동의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들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의를 당론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가 적발된 원장이 최대 10년 동안 유치원을 다시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이 '간판 갈이'를 해 다시 문을 여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누리과정비를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깜깜이 회계'를 차단하기 위해 유치원이 정부가 구축한 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조항도 삭제해 이른바 '셀프징계' 가능성도 없앴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형 유치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급식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달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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