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진주
원장님 가족은 '하루 4시간' 일하고도 매달 '8백만 원'
원장님 가족은 '하루 4시간' 일하고도 매달 '8백만 원'
입력
2018-10-24 06:37
|
수정 2018-10-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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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가족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월급을 지급한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설명회.
감사 결과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원장을 불러내라고 요구합니다.
한참만에 등장한 원장은 설립자의 아들.
학부모들은 원장인 줄도 몰랐던 인물입니다.
[유치원 원장]
"(출근 매일 하셨어요? 저도 처음 봅니다.)"
"제가 교실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유치원 설립자는 아들을 원장으로 남편은 행정실장으로 임용해 매달 수천만 원씩 월급을 줬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상식적으로 납득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요. 월급 다 빼면 도대체 아이들에게 얼마나….)"
"급여는 근무하는 자에게는 모두 급여를 주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급여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저 유치원 못 해요."
수원의 한 유치원 원장은 남편을 관리부장으로 등록한 후 매달 8백만 원씩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해 모두 7천만 원을 받았고, 소득세도 안 냈지만 징계는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
"셀프 징계니까요. (앞으로) 주의하시라고 공문이 내려갔어요."
문제는 사립유치원 급여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해도 이런 행태를 막을 수는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규/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투명성이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에듀파인을 다 (도입) 하더라도 배우자도 자녀도 관리부장으로 다 임용해놓고 급여를 많이 올려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설립자 보수 타당성 검토와 원장 급여 상한선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가족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월급을 지급한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설명회.
감사 결과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원장을 불러내라고 요구합니다.
한참만에 등장한 원장은 설립자의 아들.
학부모들은 원장인 줄도 몰랐던 인물입니다.
[유치원 원장]
"(출근 매일 하셨어요? 저도 처음 봅니다.)"
"제가 교실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유치원 설립자는 아들을 원장으로 남편은 행정실장으로 임용해 매달 수천만 원씩 월급을 줬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상식적으로 납득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요. 월급 다 빼면 도대체 아이들에게 얼마나….)"
"급여는 근무하는 자에게는 모두 급여를 주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급여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저 유치원 못 해요."
수원의 한 유치원 원장은 남편을 관리부장으로 등록한 후 매달 8백만 원씩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해 모두 7천만 원을 받았고, 소득세도 안 냈지만 징계는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
"셀프 징계니까요. (앞으로) 주의하시라고 공문이 내려갔어요."
문제는 사립유치원 급여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해도 이런 행태를 막을 수는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규/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투명성이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에듀파인을 다 (도입) 하더라도 배우자도 자녀도 관리부장으로 다 임용해놓고 급여를 많이 올려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설립자 보수 타당성 검토와 원장 급여 상한선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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