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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가족은 '하루 4시간' 일하고도 매달 '8백만 원'

원장님 가족은 '하루 4시간' 일하고도 매달 '8백만 원'
입력 2018-10-24 06:37 | 수정 2018-10-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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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가족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월급을 지급한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설명회.

    감사 결과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원장을 불러내라고 요구합니다.

    한참만에 등장한 원장은 설립자의 아들.

    학부모들은 원장인 줄도 몰랐던 인물입니다.

    [유치원 원장]
    "(출근 매일 하셨어요? 저도 처음 봅니다.)"
    "제가 교실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유치원 설립자는 아들을 원장으로 남편은 행정실장으로 임용해 매달 수천만 원씩 월급을 줬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상식적으로 납득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요. 월급 다 빼면 도대체 아이들에게 얼마나….)"
    "급여는 근무하는 자에게는 모두 급여를 주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급여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저 유치원 못 해요."

    수원의 한 유치원 원장은 남편을 관리부장으로 등록한 후 매달 8백만 원씩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해 모두 7천만 원을 받았고, 소득세도 안 냈지만 징계는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
    "셀프 징계니까요. (앞으로) 주의하시라고 공문이 내려갔어요."

    문제는 사립유치원 급여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해도 이런 행태를 막을 수는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규/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투명성이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에듀파인을 다 (도입) 하더라도 배우자도 자녀도 관리부장으로 다 임용해놓고 급여를 많이 올려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설립자 보수 타당성 검토와 원장 급여 상한선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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