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미희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했더니…2시간 만에 45명 적발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했더니…2시간 만에 45명 적발
입력 2018-10-24 06:40 | 수정 2018-10-24 06:44
재생목록
    ◀ 앵커 ▶

    어젯밤 경찰이 경기 지역 고속도로에서 일제히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두 시간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45명이었는데요.

    대부분 면허 정지, 취소수준이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 요금소 앞.

    경찰 50여 명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35분 만에 한 음주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관]
    "이거 물고 풍선 불듯이 훅 불어야 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48%, 훈방조치 수준입니다.

    [음주 운전자]
    "술 세잔 정도…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괜찮을까 싶어서 온 건데."

    20분 뒤 또 다른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2%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속 경찰관]
    (술 얼마나 드셨어요?)
    "소주 한 2잔."
    (소주 2잔? 소주 말고 다른 거 드셨어요?)
    "아니요."

    음주 측정기를 약하게 불려다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단속 경찰관]
    (세게. 더더더더. 에러 나잖아요.)
    "아니, 제가 불고 있어요."

    경찰이 어젯밤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경기지역 고속도로 11개 노선 32개 진출입로에서 음주 단속을 한 결과 적발된 사람은 모두 45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명이 면허가 정지됐고, 16명이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만도 165명입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국회와 경찰청에서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이선우/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입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처벌하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 예정입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적으로 음주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