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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55% "전관예우 존재"…'평생법관제' 도입될까

법조인 55% "전관예우 존재"…'평생법관제' 도입될까
입력 2018-10-25 06:40 | 수정 2018-10-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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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일수록 재판에서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를 놓고, 절반 이상의 법조인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유독 현직 판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성인남녀 1천여 명과 법조계 종사자 등 2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판·검·변호사가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일반국민 가운데 41%만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 중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42%, 변호사의 75%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 직역에서 유독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 법관 또는 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서도 법조인의 76%가 효과가 미약하다고 답했습니다.

    수임제한 규제가 약하고, 전관 변호사들이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거나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공개하는 변호사 중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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