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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감독은 '한계'…"단계적 법인화해야"

사립유치원 회계 감독은 '한계'…"단계적 법인화해야"
입력 2018-10-25 07:06 | 수정 2018-10-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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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은 국가회계시스템을 의무 도입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부정 사용을 막는다는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인 재산으로 취급돼온 사립유치원들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치원 원장 가족들이 그동안 억대 연봉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의 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학부모]
    "나라에서도 사립 유치원 원장님과 가족들의 월급을 좌지우지 못하는데 엄마들이 거기에 대고 (월급) 내리세요, 하겠어요."

    당장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게 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인만 세울 수 있는 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개인 설립을 인정해줍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국가회계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고, 설립자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어제 기자회견)]
    "땅과 건물이 개인 것이거든요. 재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 경영이나 비상식적인 월급을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중 개인 유치원은 3천700여 곳, 전체 사립유치원의 87%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회계시스템만으로는 이 같은 개인 유치원들을 감독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승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과다한 보수, 특수 관계자를 통한 부당한 거래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인화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인이 되면 정부가 유치원 전반의 운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송경원/정의당 정책연구위원]
    "법인의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좀 더 견고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하는 종합 대책에 국공립 확충뿐 아니라 단계적 법인화 등의 구체적 해법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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