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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에도 쫓아가 폭력"…'국민청원' 10만 명 육박

"이혼 뒤에도 쫓아가 폭력"…'국민청원' 10만 명 육박
입력 2018-10-25 07:09 | 수정 2018-10-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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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혼한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피의자 딸들이 아빠를 엄히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었는지 동참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흘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9살 김 모 씨.

    결혼 생활 내내 부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지인들과 제주도에 다녀오던 부인 이 모 씨를 외도를 했다며 마구 때리고, 태연하게 딸들과 처제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딸]
    "진짜 완전 살이 이렇게 쭈그러들 공간이 없을 정도로 땡땡 부은 얼굴로.. '재밌는 거 보여줄게 빨리 와' 이래서 이모들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둘째 딸이 경찰에 신고해 김 씨에게는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신고한 딸을 폭행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부인 이 씨는 3년 전 이혼하고 이름을 바꾼 뒤, 여섯 차례나 주거지를 옮겼지만 끝내 변을 당했습니다.

    재작년엔 김 씨가 막내딸을 미행한 끝에 부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딸들도 죽이겠다'는 위협이 잦았다고 합니다.

    결국 딸들은 '아빠를 사형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이후 4년 동안 살해협박과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청원 동참자는 밤사이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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