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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비준 '논란'…靑 "법리를 오해한 주장"

평양공동선언 비준 '논란'…靑 "법리를 오해한 주장"
입력 2018-10-25 07:30 | 수정 2018-10-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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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청와대는 법리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 60조에 국가안보에 관한 조약이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근본적으로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헌법 60조는 국가 간 조약을 맺는 걸 규정한 건데,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건 조약이 아니라 남북 간 합의이며, 따라서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선,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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