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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부가세 환급받고는…소비자 몰래 '꿀꺽'

포인트 부가세 환급받고는…소비자 몰래 '꿀꺽'
입력 2018-10-25 07:37 | 수정 2018-10-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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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물건값에 붙는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챙기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롯데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 체인점에서 포인트로 2만 원어치 물건을 사봤습니다.

    물건값 18,812원,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어 모두 2만 원이 결제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포인트로 물건 살 때는 부가세를 물리면 안 됩니다.

    "포인트는 일종의 할인액으로서 실제 주고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덕분에 롯데쇼핑 등 유통업체들은 1,500여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소송 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도 소비자들에겐 이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롯데그룹이 소비자들한테 더 받은 포인트는 35억 원.

    CJ는 34억 원, 홈플러스가 19억 원을 부가세로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소비자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야 하는데 소비자는 그대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것은 기업의 이윤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부가세 항목을 없애 가격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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