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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결국 구속…"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

임종헌 결국 구속…"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
입력 2018-10-27 06:03 | 수정 2018-10-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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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시간 가까이 숙고 끝에 오늘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감이지 형사처벌감은 아니라고 항변하며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첫 신병확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판사 사찰과 재판개입,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사태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230여 쪽 분량에 범죄사실 30여 개를 적시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이번 달 초 영장전담판사로 보임됐으며,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이자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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