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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개입 '日 강제징용' 오늘 최종선고

'사법 농단' 개입 '日 강제징용' 오늘 최종선고
입력 2018-10-30 06:03 | 수정 2018-10-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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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오늘(30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 앵커 ▶

    이미 2012년에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여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대로 다시 판결해 올린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내내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5년 넘게 판결이 지연되면서 소송을 낸 고령의 징용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뒤, 양 전 대법원장 임기 내에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기존 대법원 판결대로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의 외교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본 기업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거나, 일본 내 재산에 대해 일본 정부에 압류를 요청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스스로 2012년의 판결을 뒤집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국민적 비난 여론도 거셀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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