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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자유민주주의 위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정당…자유민주주의 위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입력 2018-11-02 06:03 | 수정 2018-11-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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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이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박한 신념이 인정된다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하지만 개인의 신념을 국가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대법원은 엄격한 심사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될 정도의 절박한 신념이 인정된다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다수가 무죄 의견을 냈고 4명은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유죄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남용 되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모두 해소시킬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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