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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다음 주 확정…'복무기간 36개월' 유력

대체복무 다음 주 확정…'복무기간 36개월' 유력
입력 2018-11-02 06:04 | 수정 2018-11-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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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을 기준으로, 이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기간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방서와 교도소 등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감정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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