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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판사…거듭 "압수수색 위법" 주장

사법 농단 의혹 판사…거듭 "압수수색 위법" 주장
입력 2018-11-02 06:16 | 수정 2018-11-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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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 농단 수사대상에 오른 현직 판사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과 어제(1) 두 차례에 걸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의 재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김 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당시 법원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메일을 추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두 편의 글에서 김 판사는 절반가량을 자신이 사법 농단 사태와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원세훈 재판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이 문건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건데, 직무 윤리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법원 내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현직 판사라는 공적 지위를 자기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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