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소정
사법 농단 의혹 판사…거듭 "압수수색 위법" 주장
사법 농단 의혹 판사…거듭 "압수수색 위법" 주장
입력
2018-11-02 06:16
|
수정 2018-11-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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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 농단 수사대상에 오른 현직 판사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과 어제(1) 두 차례에 걸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의 재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김 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당시 법원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메일을 추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두 편의 글에서 김 판사는 절반가량을 자신이 사법 농단 사태와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원세훈 재판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이 문건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건데, 직무 윤리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법원 내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현직 판사라는 공적 지위를 자기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사법 농단 수사대상에 오른 현직 판사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과 어제(1) 두 차례에 걸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의 재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김 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당시 법원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메일을 추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두 편의 글에서 김 판사는 절반가량을 자신이 사법 농단 사태와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원세훈 재판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이 문건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건데, 직무 윤리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법원 내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현직 판사라는 공적 지위를 자기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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