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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진정성' 어떻게 확인?…무죄 판결 잇따를까?

'양심의 진정성' 어떻게 확인?…무죄 판결 잇따를까?
입력 2018-11-02 06:29 | 수정 2018-11-0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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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앵커 ▶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거부자는 930명인데요.

    법원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 역시 주목됩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과 사회경험 등 양심과 관련된 간접 또는 정황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13명 중 4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게 되는데, 학교생활 외에 양심이 드러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이를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본다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930여 명이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복무 의사가 있는지 과연 진정성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면밀히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1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선 종교적 신념에 따른 활동을 했는지 평화주의자라면서 폭력행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진 않은지를 판단해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국회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행될 대체복무까지 거부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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