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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검찰 "중형 받게 최선"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검찰 "중형 받게 최선"
입력 2018-11-03 06:06 | 수정 2018-11-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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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살 박 모 씨.

    CCTV를 통해 확인한 폭행 횟수만 72차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폭행이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박씨는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내용을 검색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 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참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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