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정영민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검찰 "중형 받게 최선"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검찰 "중형 받게 최선"
입력
2018-11-03 06:06
|
수정 2018-11-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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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살 박 모 씨.
CCTV를 통해 확인한 폭행 횟수만 72차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폭행이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박씨는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내용을 검색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 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참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살 박 모 씨.
CCTV를 통해 확인한 폭행 횟수만 72차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폭행이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박씨는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내용을 검색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 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참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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