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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과태료 10만 원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8-11-07 06:04 | 수정 2018-11-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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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래된 경유차는 서울 진입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하루 서울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지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입니다.

    수도권에만 32만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도 시행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7천 4백여 개의 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도 오늘 하루 전면 폐쇄되고, 관용차 3만 3천여 대도 운행이 중단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량이 80%로 제한되고,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107곳도 단축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분진 흡입 청소차량 100대를 동원해 오늘 낮 미세먼지 제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단속반을 대거 투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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