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홍의표
"중소기업 취업 90% 소득공제"…연말정산 포인트는?
"중소기업 취업 90% 소득공제"…연말정산 포인트는?
입력
2018-11-07 06:32
|
수정 2018-11-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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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어떤 걸 챙겨야 할지 홍의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석 달 예상치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연 소득의 25% 이상 카드를 썼다면 최대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액이 아직 남은 경우 연말까지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낫습니다.
올해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매, 공연관람료를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4살 이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고,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의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등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챙겨볼 수 있는 것으로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지금 가입해도 최대 115만 원 정도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환주/KEB하나은행 세무팀장]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은 11월, 12월 동안 7백만 원 일시에 불입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경,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로 샀더라도 따로 영수증을 챙겨뒀다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대학 수시에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대학생이 된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한도가 9백만 원으로 커져 유리합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어떤 걸 챙겨야 할지 홍의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석 달 예상치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연 소득의 25% 이상 카드를 썼다면 최대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액이 아직 남은 경우 연말까지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낫습니다.
올해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매, 공연관람료를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4살 이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고,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의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등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챙겨볼 수 있는 것으로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지금 가입해도 최대 115만 원 정도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환주/KEB하나은행 세무팀장]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은 11월, 12월 동안 7백만 원 일시에 불입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경,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로 샀더라도 따로 영수증을 챙겨뒀다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대학 수시에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대학생이 된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한도가 9백만 원으로 커져 유리합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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