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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끌어 '배상액' 깎아라…'국회까지 찾아가 설득'

재판 끌어 '배상액' 깎아라…'국회까지 찾아가 설득'
입력 2018-11-07 07:11 | 수정 2018-11-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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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강제징용 관련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지연시켜 배상액을 대폭 줄이는 시나리오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12월 19일 양승태 사법부는 '장래 시나리오 축약'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이 문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20만 명 모두에게 배상하게 되면 20조 원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배상액을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한이 사라진다는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해 소멸시효의 완성시점을 2015년 5월로 판단한 겁니다.

    결국 2015년 5월까지 재판을 끌면 그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징용피해자들은 청구권이 사라지고, 화해 또는 조정 명목으로 독일의 사례에 따라 1인당 3백만 원 정도의 보상금만 지급하면 배상금을 아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2015년 3월 국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반대의견을 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소송 청구 기한을 늘려주려는 국회의 입법시도까지 사법부가 나서서 막으려 한 셈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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