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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4시간여 만에 "피곤하다"…추가 조사

양진호, 4시간여 만에 "피곤하다"…추가 조사
입력 2018-11-08 06:12 | 수정 2018-11-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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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각종 엽기 행각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어제 경찰에 전격 체포돼 4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진호 회장이 폭행 동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낮 12시쯤 양 회장 자택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조사실로 들어간 양 회장은 모발 검사와 변호사 접견 등을 거친 뒤 오후 5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9시 반쯤 "잠을 못 자 피곤하다"며 추가 조사를 거부해 첫날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조사는 전 직원 폭행 영상에 나온 폭행, 강요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양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동물 학대와 마약 투약 의혹, 그리고 이른바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 관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 체포 당시 양 회장과 함께 있었던 동거녀 이 모 씨를 포함해 참고인과 추가 피해자에 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폭행·강요 등이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 회장이 과거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전직 직원에게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양 회장은 3년 전 포털사이트 댓글에 자신의 폭언과 갑질 등을 언급한 전직 직원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해 결국,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250만 원의 배상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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