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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비틀비틀 '음주 질주'…시민들이 잡았다

문 열고 비틀비틀 '음주 질주'…시민들이 잡았다
입력 2018-11-08 06:30 | 수정 2018-11-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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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달리는 승용차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황당한 자전거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했는데 운전자는 모두 만취 상태였습니다.

    임선응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차가 출발하자 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립니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더니 내리막길 곡선 주행을 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 하고 벽을 들이받습니다.

    뒤를 쫓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112에 신고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여기 음주운전 추정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지금 난리에요."

    차선 유도봉을 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주차장을 누빕니다.

    후진 주차를 하나 싶더니 쫓아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8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유택근/음주운전차량 신고자]
    "만취 상태라서 일단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고 불라고 했는데 두 번 측정 거부하는 것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자전거가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는 황당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경찰]
    "거기 세우세요. 세우세요. 세우세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잡고 보니 21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 만취상태였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당장 면허취소지만 자전거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고, 고속도로 자전거 운행에 대해선 별도로 형사 처벌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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