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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大法,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관여 시도

양승태 大法,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관여 시도
입력 2018-11-09 06:08 | 수정 2018-11-0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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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청와대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환심을 살만한 보고서를 만들어 헌재의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고, 실제로 헌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휴일 특근을 거부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간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을 통해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11월 '업무방해죄 한정 위헌 판단의 위험성'이라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파업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뒤집으려 한다며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건데, 문건엔 박근혜 청와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헌재가 한정 위헌으로 결정하면 불법파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파업공화국이 되고 이는 민주노총과 민변의 숙원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MBC 취재결과, 실제 이 문서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고,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사건관계자가 아닌 법원행정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뜻과 다른 헌재의 결정을 막으려 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의도가 사실상 실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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