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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양승태 지시"…박병대·고영한 곧 조사

차한성 "양승태 지시"…박병대·고영한 곧 조사
입력 2018-11-10 06:12 | 수정 2018-11-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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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대표적인 재판거래로 지목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검찰은 해당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7일 비공개 소환조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 전 대법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결과를 뒤집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C 취재결과, 차 전 대법관은 "해외송달로 1년 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 결과를 뒤집기 위해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하고 주심 결정 뒤에 가능하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자들의 소송을 취하시키는 방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공관 회동에 앞서 박근혜 청와대는 "판결이 확정되면 큰 혼란이 생긴다며 판결을 늦추고, 재단을 설립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며 양승태 사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은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을 다음 주 재판에 넘긴 뒤 박병대·고용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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