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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민생 치안을, '국가경찰'은 큰 사건 위주

'자치경찰'이 민생 치안을, '국가경찰'은 큰 사건 위주
입력 2018-11-14 06:15 | 수정 2018-1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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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경찰의 36%가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될 예정인데, 자치경찰은 주민과 밀접한 민생치안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생활 안전과 지역경비, 교통사고 등에 대한 수사가 자치경찰에 이관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어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2년까지 전체 경찰의 36%인 4만 3천 명을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되는데, 광역시와 도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일반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김순은/자치경찰특위 위원장]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밀접한 사무를…."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등의 업무와 광역범죄나 국익범죄, 일반 형사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국가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경찰청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강제전보 가능성과 불명확한 업무 구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 절차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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