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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개 계속 폭행하는데 수사 불가?

남의 집 개 계속 폭행하는데 수사 불가?
입력 2018-11-15 06:36 | 수정 2018-11-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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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가 몰래 개를 폭행해 온 남성이 한 CCTV에 찍혔습니다.

    개 주인은 지난 9개월 동안 학대가 벌어졌고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묶여 있는 개의 목줄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목이 졸린 개는 괴로운 듯 허공에서 발버둥칩니다.

    남성은 개의치 않고 계속 목줄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내려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주위에 떨어진 찻상을 가져와 폭행을 이어갑니다.

    이 개가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당한 학대는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어느 남성이 개를 위협하다 달아나자 개집을 발로 걷어찼고, 두 달 전에도 한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사정없이 개를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개 주인은 이 모든 학대가 같은 남성의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김구건/견주]
    "누군지 모르죠. 제가 알면 그 가만히 두겠어요. 제가. (학대한 사람들은) 다 같은 남자에요."

    김 씨는 지난 9월 화면 속 남성을 잡아달라고 CCTV 영상을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개가 다쳤다는 동물병원의 진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형사처벌을 하려면 개가 죽거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당시 진단서에는 상해나 상처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영상의 학대 수위가 높고 같은 개가 세 차례나 피해를 입은 만큼 다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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