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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뺌하고, 사건 쪼개자"…작전회의까지

"일단 발뺌하고, 사건 쪼개자"…작전회의까지
입력 2018-11-16 06:32 | 수정 2018-1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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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가족을 겁박하긴 했지만 연거푸 벌어진 의료사고에 병원 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병원 비상 대책 회의의 녹취 자료를 입수해봤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과 의사로서의 책임과 윤리는 없었고, 은폐와 무마 시도만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리 수술과 무면허 의사 수술 모두 서류상에는 남 모 원장이 수술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 원장은 격분했습니다.

    [남 모 원장]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 같아서 저 굉장히 실망했어요. 어깨 수술 내가 안 했죠? 그죠? 척추 수술 안 했죠? 그날 내가 수술 안 들어갔잖아."

    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달래기에 바쁩니다.

    [병원 측]
    "최대한도로 피해가 안 가게 저희가 (해드리죠.)"

    의사의 분노가 진정되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옵니다.

    무면허 의사의 어깨 수술로 사망한 환자와는 조용히 합의하고, 영업 사원이 수술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사망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병원 측]
    "수술 도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갔다 사망을 한 케이스잖아.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사안이 커지지 않도록 두 사건을 각각 다른 경찰서로 쪼개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병원 측]
    "(남 원장 주소를) 강남역 어디 다른데다가 옮겨서 사건을 쪼갤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회의에선 "해당 의사가 잘 버텨주면 무혐의가 된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서로 다른 경찰서에 넘겨졌고 어깨 수술 환자 사망 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됐습니다.

    척추 수술 환자 사망 건은 조사 중인데, 병원 측은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경찰을 이사로 채용했습니다.

    한편 관할 보건소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은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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