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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공권 1주일 내 환불하면 위약금 안 내도 돼"

法 "항공권 1주일 내 환불하면 위약금 안 내도 돼"
입력 2018-11-17 06:20 | 수정 2018-11-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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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할 때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 날짜까지 90일이 남지 않은 경우엔 일종의 위약금을 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사 규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입한 지 일주일 이내에 환불한다면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임현주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권 모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여행사를 통해 호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권 두 장을 구매했다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날짜까지 40일 남은 시점에 취소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등을 포함해 44만 원을 빼고 환불받았습니다.

    국내 항공사 모두 탑승날짜 기준 9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할 경우 항공권 재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씨 부부는 부당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항공사와 여행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했을 경우에는 대금을 반환해주도록 돼 있는데, 탑승일까지 90일이 안 남았다고 일률적으로 환불 위약금을 부과하는 항공사 약관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공권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탑승 날짜에 임박해 환불하는 게 아니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의 환불 요구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선경/변호사 (권 씨 부부 변호인)]
    "실제 결제를 해서 항공권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항공권 환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항공사들은 환불 위약금 규정을 대폭 수정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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