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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렛일에 폭언까지…"나는 머슴이었다"

허드렛일에 폭언까지…"나는 머슴이었다"
입력 2018-11-17 06:43 | 수정 2018-11-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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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선일보 사주일가에서 일하다가 최근 해고당한 운전기사가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자신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머슴이었다는 건데요.

    온갖 허드렛일을 한 것은 물론이고 치욕스러운 폭언과 폭행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7살 김모씨는 7월 말부터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자녀들의 등하교, 사모 수행 담당이었습니다.

    [김OO(57세)/전 자택 운전기사]
    "아침 7시 반쯤 출근해 가지고 아이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학원 보내고 사모님 이제 심부름 좀 하고"

    방 대표의 아내 이 모 씨가 적어준 초등학생 딸의 일정표입니다.

    하교 시간, 국·영·수 과외 시간, 발레, 성악, 수영, 싱크로나이즈, 주짓수, 테니스 등 학원 시간이 빽빽이 적혀 있습니다.

    운전만 한 게 아닙니다.

    구두도 닦았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세탁소 가서 옷도 찾아오고.

    [전 자택 기사-김씨 통화녹음]
    "구두 닦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구두 닦으라고 그러던데) 자기 구두 닦으라고 막 그러잖아. (예) 골프 갔다 오면 골프화 닦아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런 건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딸한테 당한 수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김OO(57세)/전 자택 운전기사]
    "때리기도 하고 막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하더라고요. 심지어 (운행 중에) 핸들까지 꺾더라고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넘겼지만, 이러다 자칫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까 두려워 김 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방OO/초등학생 (음성녹음)]
    "아저씨 아저씨! (아유 귀 아파라) 또 소리 질러 줄까? 어? 또 소리 질러줘 (소리 지르지 마 사고 나) 이제 아저씨랑 생활 안 할래 (막 때리기까지 해 이제) 내려줘. 당장 내려줘"

    초등학생 아이는 수시로 김 씨를 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방OO/초등학생 (음성녹음)]
    "진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아저씨 진짜 해고될래요?"

    그런데 김씨는 실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다른 설명은 없이 한 달 말미를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씨의 월급 통장.

    디지틀조선일보가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방 대표 집안의 사적인 일을 했는데도 회사가 월급을 준 겁니다.

    인터넷에 올린 채용공고에는 방 대표의 장충동 자택에서 자녀 2명의 학교 학원 등하교 사모의 점심 저녁 약속 수행이라며, 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임주환 변호사]
    "개인 기사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했다면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취재진 만나길 거부해온 디지틀조선일보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운전기사 김 씨가 방 대표와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를 해고한 것은 ‘차량 청결 유리 관리 및 근무 태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 대표 가족들에게 불법적으로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해선 '사적 부분에서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며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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