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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씨"…기소의견 송치

경찰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씨"…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11-18 07:00 | 수정 2018-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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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만여 건의 게시글과 SNS계정에 올라온 정황을 분석한 결과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 등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로 드러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문제의 계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올려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계정 소유주를 문의했지만, 트위터 측은 '운영 방침' 상의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김혜경 씨를 잇따라 소환한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 트위터 계정에 실린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조사하고,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위터 계정에 특정 글이나 사진이 올라간 시점을 전후해 같은 게시물이 김 씨의 다른 SNS 계정에 올라온 정황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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