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노경진

김혜경 씨 오늘 검찰 송치…칩거 중 SNS 반박

김혜경 씨 오늘 검찰 송치…칩거 중 SNS 반박
입력 2018-11-19 06:03 | 수정 2018-11-19 07:20
재생목록
    ◀ 앵커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한 경찰이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 앵커 ▶

    이재명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SNS를 통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오늘 수원지검으로 기소의견 송치합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입니다.

    김혜경 씨와 트위터 계정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44로 같고, 같은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트위터 계정 휴대폰 기기가 바뀐 시점이 김혜경 씨의 휴대폰 교체시점과 같다는 것을 토대로 경찰은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2013년에는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었고, 해당 이메일은 비서실과 선거캠프에서 일정 공유용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승철/이재명 측 변호사]
    "유리한 증거만 채택하고 불리한 내용은 반영도 안 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편파적인 수사…"

    이재명 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SNS를 통한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경찰 수사를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렸고, 트위터에는 경찰과 김혜경 씨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한 누리꾼이 80% 이상으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사건을 송치하며 관련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지 않고 향후 법정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