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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사법 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93명 外

[아침 신문 보기] '사법 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93명 外
입력 2018-11-19 06:19 | 수정 2018-11-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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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9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법관급 10명, 고법 부장급 24명, 지법 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 등 90명이 넘는 법관들이 당시 현직으로 재판거래, 법관사찰 같은 비위 행위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보관 운영비 불법 편성에 간접 관여한 각급 법원 공보판사들까지 포함하면 연루 법관 규모가 100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연루 법관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사법관료화'가 법관이 가져야 할 정의감을 무디게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연말을 맞아 그간 연락이 뜸했던 지인과의 교류가 늘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이버 범죄 '스미싱'에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딱 보면 뻔한데 왜 당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진이나 할인 쿠폰 공유같이 문구와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교묘해져서 최근엔 당하고도 피해를 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요.

    때문에 평소 예방에 신경 써야 하는데,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해제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해두거나 결제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 대비를 했는데도 스미싱 피해를 봤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단지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다 취소당하는 사례가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구청에 따르면, 당첨이 취소된 이들은 모두 지난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된 '1순위 청약 5년 제한' 요건에 걸렸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 이미 분양신청을 마친 사람들이 5년 안에 다른 정비사업 일반분양 1순위로 당첨됐다는 의미인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신청도 당첨으로 간주돼 5년 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첨자 선정 단계에서 1순위 자격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건설회사와 조합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해서 최근 계약 취소 통보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서울 홍대 입구나 강남 등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에는 일본풍 건물에 일본어 간판을 단 음식점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함께 실린 사진은 도쿄의 한 거리가 아닌 서울 홍익대학교 앞 거리라고 합니다.

    주요 번화가를 일본풍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일본 음식 '와쇼쿠'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혼자나 둘이서 간단하게 먹는 음식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조용히 '혼밥'하기 좋은 일본 가정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산물을 즐겨 먹는 '어식 문화'가 널리 퍼지고 일본 여행 붐이 일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 실질적 의정비인 '월정비' 인상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월정 수당 인상폭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인상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 월정 수당을 현재보다 두 배로 올리고 부단체장급 수준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지방의회의 인상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지방의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낮았던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장례 서비스를 간판으로 내걸고 웨딩, 크루즈여행, 홍삼 판매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여 부당이익을 챙긴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약환급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상조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는데요.

    내년 1월 25일부터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오르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서울에 있는 상조업체 3분의 1가량이 2개월 내 폐업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앵커 ▶

    법무부가 일부 국적자에 한해 '일반 연수 비자' 심사에서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2급' 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반 연수 비자를 불법 체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 불법 체류자가 많은 중국, 베트남 등 26곳 국적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우리말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데요.

    또, 한류 전파의 교두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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