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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실적 부풀리고 경쟁사 비방"…영단기·공단기 억대 과징금

"합격실적 부풀리고 경쟁사 비방"…영단기·공단기 억대 과징금
입력 2018-11-19 06:39 | 수정 2018-11-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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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영단기, 공단기.

    취업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온라인 강좌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에스티유니타스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낸 영단기 신토익 강좌 광고입니다.

    H사 신토익 강의수가 영단기의 반도 안된다, 강의들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경쟁업체인 해커스를 비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또 공무원시험관련 브랜드인 공단기를 광고하면서 '공무원 최종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온 건 9급 공무원시험 3개 분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주 작게 표시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전체 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인양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자신들의 토익 교재가 '대한민국 5대 서점에서 2016년 기본서 1위를 석권했다'고 적시한 점 역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하루에서 약 일주일에 불과했지만 이런 사실은 광고 상단에 작고 흐리게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경쟁사업자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과 합격 실적을 기만해 광고한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 4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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