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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추진…文, 내년 ILO 참석 검토

'전교조 합법화' 추진…文, 내년 ILO 참석 검토
입력 2018-11-22 06:10 | 수정 2018-11-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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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법외노조'로 지정됐는데, 현 정부에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행정부와 청와대가 즉각 법외노조 취소에 나서야 됩니다."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기를 그렇게 잡은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열린다"며 "그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정부가 했던 직권조치 방식과는 달리, 노동조합 관계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지위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내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 참석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국제적 기준인 ILO 협약에 상충하는 국내법을 고치는 절차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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