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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4조 원 '결손분' 대책은?…예결위 파행

세수 4조 원 '결손분' 대책은?…예결위 파행
입력 2018-11-27 06:17 | 수정 2018-11-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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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 4조 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당은 고의적인 심사 거부라고 비난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금 4조 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올 때까지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
    "여야가 함께 강력하게 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을 거들었습니다.

    [이혜훈/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예산심사가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재가동이 되도록 하시려면 4조 예산안 구멍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것인지 안을 가져오시길 촉구합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고의적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고 내놓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소위 파행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사업을 둘러싼 이견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산림청의 북한 양묘장 지원 예산을 놓고 여당과 충돌한 직후 한국당이 심사 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밤낮으로 심사를 이어왔던 예산소위가 전면 중단되면서, 5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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