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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무더기 폐업주의보…긴급 점검

상조업체 무더기 폐업주의보…긴급 점검
입력 2018-11-27 06:45 | 수정 2018-11-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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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조회사가 난립하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자본금 기준을 강화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10곳 중 6곳 이상이 기준을 못 맞춰 줄줄이 폐업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9월 17일 뉴스데스크]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원금도 찾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몰래 폐업하고 도망가거나, 환급금을 안 주고 버티거나.

    우후죽순 생겨난 상조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지난 3년간 무려 11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입자 5명 중 1명은 폐업에 따른 보상금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위해 상조업체에 5년동안 200만원을 부은 장명국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3월 계약을 해지하려 했더니 2년 전에 다른 회사에 인수됐다며 기존 업체에 납부한 돈은 한푼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약할 땐 낸 돈의 85%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내밀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장명국/상조업체 계약 피해자]
    "작은 돈이라도 힘들게 벌어서 필요할 때 쓰려고 한건데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조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법 시행이 예고됐는데도, 전체 146개 상조업체의 66%, 세 곳 중 두 곳은 아직도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동시다발적인 대량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516만 명, 회비로 낸 돈만 4조8천억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 명단을 다음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가입자들도 꼼꼼히 확인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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