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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정신적 충격" 호소했더니…"판사 남편 정신질환"

"아내 정신적 충격" 호소했더니…"판사 남편 정신질환"
입력 2018-11-28 06:17 | 수정 2018-11-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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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판사가 부당한 인사 평가를 받았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판사 본인의 상황으로 바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인사기록을 남긴 겁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4월 2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인천지법 동료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징계를 받고 좌천된 이후 아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많이 힘들어 하고 아프다"면서 재판 외에 법원 공식행사에 참석못하는 점을 이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장을 통해 이 이메일은 법원행정처에 전해졌고, <정신적 충격>과 <아프다>는 내용을 토대로 "김동진 부장판사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다시 법원장에게 통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부인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판사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바꾼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정신질환자로 기록된 사실을 최근 검찰 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알지 못했고, 다음주 법관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한 법관 인사 평가 내역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한 법관이 최소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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