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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대법 "판사 탄핵 결의는 법적 효력 없다" 外

[아침 신문 보기] 대법 "판사 탄핵 결의는 법적 효력 없다" 外
입력 2018-11-28 06:20 | 수정 2018-11-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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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대법원이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법관 탄핵 촉구안'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관련 의견서'에서 대법원은, "법관회의의 의결 내용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고, 다른 헌법기관에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형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선 "법관회의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법관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탄핵 촉구안을 전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식 건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은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와 같이 D급으로 분류된 통신시설이 지방에 두 배 가까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 같은 주요 도시에 비해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예비자원이 부족하고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아서 사고 수습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 '수도나 가스, 전기업체에서 매설 중 통신선을 발견하면 도려낸다'는 풍문이 나돌 정도로, 지하에 각종 케이블이 얽히고 설켜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 협조해 지방에 있는 통신시설 등급을 재분류하고,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9일 화재가 일어나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고시원.

    고시원 원장 구모씨가 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30일 전까지 두달치 밀린 임대료와 화재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이라는데요.

    지난 2011년 '갑' 건물주와 '을' 구씨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화재, 도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갑은 일체 그 책임이 없다",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어 법적으론 모든 배상 책임을 구씨가 져야 하지만 3년 전 구씨가 신청한 스프링클러만 설치했어도 피해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 이후 건물주인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이 말했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와 통지서 내용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 앵커 ▶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여성 살해, '페미사이드(Femicide)'가 작년 한 해 전국에서 55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누군가가 '남편' 손에 죽었다는 뜻인데요.

    이 가운덴 돈이나 질투심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이어진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종지부를 찍은 경우라고 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이 문제를 중대한 사회 이슈로 다루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데요.

    가정폭력은 만성적으로 은밀하게 지속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한데,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별도로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이 '온갖 사건 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다루고, 가정폭력 전담 판사도 지방법원마다 1명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자신을 괴롭히던 또래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중학생의 죽음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학폭 피해 징후를 서울신문에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중·고교생 자녀를 뒀을 경우, 스마트폰에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는지, SNS 계정을 자주 탈퇴하지 않는지 등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습관을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이 흔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또, 이유 없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에 가길 꺼리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늘면 학교 폭력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데요.

    당황한 마음에 학폭 여부를 추궁하기보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 앵커 ▶

    멕시코 티후아나 국경지대에서 찍힌 이민자 모녀 사진.

    미국이 높게 설치한 장벽을 배경으로, 미국 국경요원들이 발사한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는 이민자들의 슬픈 현실을 생생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사진이 됐는데요.

    그런데 미국을 뒤흔든 이 사진, 로이터통신 한국인 사진기자의 땀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지난 일요일에 찍은 것으로, 멕시코시티에서 티후아나까지 이민자들과 열흘 넘게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을 더욱 생생히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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