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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최소 징역 3년…"'윤창호법' 형량 더 높여야"

사망 시 최소 징역 3년…"'윤창호법' 형량 더 높여야"
입력 2018-11-28 06:35 | 수정 2018-11-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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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윤창호법'이 내일(29일)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하지만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윤씨의 친구들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사망 사건일 때 1년 이상 징역, 부상 때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처벌이 상당히 강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윤창호씨 친구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 사망 사건의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이 아닌,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진/고 윤창호 씨 친구]
    "(판사가) 고의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분명 작량감경의 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 형량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최소 형량은 3년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법안소위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윤창호법을 오늘(28)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29)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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