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장훈

10명 중 3명 "직장 괴롭힘"…국회서 잠자는 '방지법'

10명 중 3명 "직장 괴롭힘"…국회서 잠자는 '방지법'
입력 2018-12-03 06:38 | 수정 2018-12-03 06:53
재생목록
    ◀ 앵커 ▶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10명 중 3명이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노동인권센터에 신고된 직장 내 갑질 사례들입니다.

    인격 모독 발언을 서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데리고 일하는 내가 가슴이 터져"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네가 이 회사 와서 일한지가 ** 얼만데 ***야 지금까지 그걸 모른다는 거야?"

    다섯 달 넘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최근 퇴사한 한 물리치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부턴 회식 자리에 가서도 혼자 앉아야 했고, 화장실도 맘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피해자]
    "'화장실에 가는 건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점심 시간에 가세요',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는다'고 카톡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 조사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개월 넘게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
    "자기가 이런 보스나 이런 분들에게 평가받는 부분이라.."

    정부는 노동계·재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메뉴얼에는 욕설이나 갑질 같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종/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실장]
    "자정적으로 시정이 되고 조치가 취해지고 하면 좋겠으나 잘 안 되기 때문에..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책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미 직장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신·정서적 고통'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