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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이라"…전 좌석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바로 앞이라"…전 좌석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입력 2018-12-03 06:40 | 수정 2018-12-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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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달부터 자동차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해봤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안전띠 단속을 벌입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는 건데, 적지 않은 차량들이 적발됩니다.

    [경찰]
    "12월 1일부로 안전띠 단속하는 거 동승자 전원…알고 계셨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사정을 설명해보지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주의시킬게요. 여기 할아버지댁 가서 그래요. 바로 이 앞이거든요?"

    택시나 시외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객에게 미리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
    "동승자 탔을 때 고지드렸나요?
    (아,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나옵니다.)
    육성으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꼭 매시라고."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는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있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안맸을 경우, 운전자와 승객 둘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택시에 태울 경우 카시트에 앉히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경찰은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성/서초경찰서 팀장]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이 있습니다. 불시에 단속을 하니까 모든 운전자분들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은 1.5%,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4배 정도 높습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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