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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닌 '적발'만으로도…음주운전 '삼진아웃'

'판결' 아닌 '적발'만으로도…음주운전 '삼진아웃'
입력 2018-12-03 06:42 | 수정 2018-12-0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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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일명 '음주운전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는 관계없이, 적발만 돼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5살 강모씨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지난 해 2월 2일, 그리고 한 달 도 지나지 않은 2월 27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세번째 적발된 시점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했는데 1심에선 인정됐지만 2심 법원은 두번째 음주운전의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 시점이 아닌,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1-3년, 500만~1000만원의 벌금으로 무겁게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온 '음주운전 3진아웃제'인데,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검사의 약식 기소를 거쳐,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까지 2~3개월이 걸립니다.

    이 시차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음주운전 적발 시점과 유죄 확정 시점으로 엇갈려왔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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