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령

사상 첫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사법 농단' 윗선 조준

사상 첫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사법 농단' 윗선 조준
입력 2018-12-04 06:08 | 수정 2018-12-04 06:13
재생목록
    ◀ 앵커 ▶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판에 개입하고, 수사 정보를 빼내고, 블랙리스트를 작동케 하는 등 사법 농단을 지휘한 혐의입니다.

    ◀ 앵커 ▶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구속 여부는 하루, 이틀 뒤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두 사람이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에 수뇌부로서 깊숙이 관여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
    "저는 사심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업무상 지시 관계에 따른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간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재판 상당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가 된 인물로, 사법부내에서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대법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자리를 이어받은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비리'를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에 대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통해 일부 판사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