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박주연

'국내 1호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외국인 대상"

'국내 1호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외국인 대상"
입력 2018-12-06 06:13 | 수정 2018-12-06 06:26
재생목록
    ◀ 앵커 ▶

    설립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가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료과목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으로 한정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700억 원을 투자해 병상 47개와 130여 명의 의료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숙의형 공론 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을 허락할 수 없다는 권고를 제주도에 전달하면서 허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신뢰도 추락을 고려해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불허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전적으로 제주도의 재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영리병원이 제주지역 관광산업을 재도약시키고 건전한 외국자본을 보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영리병원이 사실상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제주도지사의 퇴진운동까지 선포했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오늘부로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인 자격이 종료됐음을 확인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법적 소송은 물론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