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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종부세 줄이기'도 합의…"상한선 낮춘다"

민주·한국 '종부세 줄이기'도 합의…"상한선 낮춘다"
입력 2018-12-07 06:37 | 수정 2018-12-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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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여겨 봐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낮아진건데요.

    자유한국당측은 이게 예산안 합의의 마지막 딜이었다고 표현했는데,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를 퇴색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지만,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정부안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까지 높였는데, 이걸 200%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즉 집값과 공정시장 가액등이 올라 집과 관련해 내는 세금을 전년도보다 최대 세배까지 늘리기로 했던 걸, 2배로 낮춰준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에서 공시지가 10억원과 15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는 9백10만원.

    하지만 집값 급등 영향으로 내년에 낼 종부세는 약 2천 3백만원으로 추산돼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내게 돼 500만원가량 덜 내게 되는 겁니다.

    당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화된 종부세 제도 개편안의 도입 취지가 시행도 해보기 전에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15년 이상 집을 보유할 경우 50%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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