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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통과 100%…'거수기' 대기업 '내부거래위원회'

원안 통과 100%…'거수기' 대기업 '내부거래위원회'
입력 2018-12-07 06:38 | 수정 2018-12-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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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기업들 스스로 '내부거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안건이 100% 통과되는 등 사실상 불법 행위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류 회사인 하이트진로는 회장의 장남이 인수한 중소기업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백원인 맥주캔을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 장남의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주다 적발돼 공정위가 1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이사회 안에 설치한 '내부거래위원회'가 있었지만, 불법적 행태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공정위가 56개 기업집단에 소속돼있는 1천88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된 비율은 100%, 내부거래 가능성이 있는 수의계약을 해도 안건에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는 등 사외이사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의 2·3세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규제를 조금 벗어난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재벌 상속의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일감을 몰아받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조금 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반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집중투표제는 한번도 행사된 적이 없었고, 전자투표제 역시 실시율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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