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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14시간 검찰 조사 끝 귀가…오늘 2차 소환

윤장현 14시간 검찰 조사 끝 귀가…오늘 2차 소환
입력 2018-12-11 06:13 | 수정 2018-12-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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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의 대가로 돈을 보낸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오늘 윤 전 시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초췌한 모습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어제(10) 오전 검찰에 나온 지 14시간만입니다.

    [윤장현/前 광주광역시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계속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 내일 더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용의자 김씨에게 4억 5천만원을 송금한 이유와 김씨의 두 자녀 채용청탁을 들어준 경위를 집중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전 시장은 채용청탁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송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장현/前 광주광역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계속 또…"

    하지만 윤 전 시장이 김씨와 주고받은 268개의 문자메시지를 분석한 검찰은 선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윤장현 시장에게 '민주당 경선 경쟁후보와 통화해 출마를 만류시켰다'고 보낸 문자나 불출마를 선언한 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공천 목적의 돈거래가 있었다면 공천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윤 전 시장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한 다음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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