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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값'으로 배불린 원장·업자…"결국 유죄"

'아이들 밥값'으로 배불린 원장·업자…"결국 유죄"
입력 2018-12-11 06:41 | 수정 2018-12-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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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급식비를 빼돌리고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치원장들에 대해서 2심에선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부풀려 받고,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는 '사기'라는 겁니다.

    임선응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부산·울산 지역의 유치원 원장들은 한 식자재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풀린 급식비에서 식자재 값과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2년간 91억원의 매출 가운데 절반 가량인 44억원을 원장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 차량의 주유비와 주차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급식비로 다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유치원장 12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급식비를 돌려받았다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은 급식비를 빼돌릴 의사가 있는 것이며 사적으로 지출한 점으로 미뤄 불법으로 급식비를 빼돌린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들이 받은 리베이트만큼 급식의 질과 양의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 12명에게 벌금 3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와 영업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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