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윤수
"중앙지검 2천·성남지청 5천"…'불기소' 뒤 로비 있었나
"중앙지검 2천·성남지청 5천"…'불기소' 뒤 로비 있었나
입력
2018-12-11 07:18
|
수정 2018-12-11 07:21
재생목록
◀ 앵커 ▶
직원을 폭행하고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검찰에도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양진호 회장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입니다.
2015년 2월 7일,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양 회장은 "성남지검 검사들에게 먹일 오천 (만 원)이 다음 주에 나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앙지검에도 2천(만 원)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렸다"며 "성남에서 시비거는 걸 빼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2천만 원을 써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보냈고, 성남지청 검사한테도 5천 만원을 뿌려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에 언급된 사건은 실제론 어떻게 처리됐을까?
당시,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처럼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다가, 문자가 오고가기 일주일 전에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성남지청은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하고 양 회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회장이 정말 금품 로비를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사건 시기와 처리 과정만큼은 문자 내용과 일치하는 셈입니다.
양 회장이 명절 때마다 검찰과 경찰을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9월 22일 메시지를 보면, 2013년부터 구정이나 추석 때 검찰과 경찰에 수백 만원 어치 기프트카드를 뿌린 걸로 돼 있습니다.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성남지청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검찰에도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양진호 회장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입니다.
2015년 2월 7일,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양 회장은 "성남지검 검사들에게 먹일 오천 (만 원)이 다음 주에 나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앙지검에도 2천(만 원)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렸다"며 "성남에서 시비거는 걸 빼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2천만 원을 써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보냈고, 성남지청 검사한테도 5천 만원을 뿌려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에 언급된 사건은 실제론 어떻게 처리됐을까?
당시,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처럼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다가, 문자가 오고가기 일주일 전에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성남지청은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하고 양 회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회장이 정말 금품 로비를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사건 시기와 처리 과정만큼은 문자 내용과 일치하는 셈입니다.
양 회장이 명절 때마다 검찰과 경찰을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9월 22일 메시지를 보면, 2013년부터 구정이나 추석 때 검찰과 경찰에 수백 만원 어치 기프트카드를 뿌린 걸로 돼 있습니다.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성남지청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