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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해야"…난민·노동자 지적

"한국,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해야"…난민·노동자 지적
입력 2018-12-15 07:09 | 수정 2018-12-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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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조한 난민 인정률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일침을 놨습니다.

    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국가별 심의보고서를 통해 "한국에는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증오 표현 등을 제재할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조한 난민 인정률과 난민에 대한 혐오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주도에 5백여 명의 예멘인이 도착한 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인종차별과 증오 표현이 확산됐다며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난민이 당국의 심사를 받을 때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이주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과 체류 기간을 제한하고 가족 입국을 금지하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2년에도 한국에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포괄적인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지만 16년이 지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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